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 2023년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면 5초만 집중해 주세요. 기간 확인만 잘하셔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정기 및 기한 후 신고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신고할 내역이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정기 신고
-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환급금 지급 : 1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
- 기간 : 6월 1일 이후
- 환급금 지급 : 최대 3개월 이내
정기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꼭 5월 중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업무나 사업이 바쁜 경우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가산세가 높아지니 정기 신고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때 신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환급금 지급일 때문입니다. 5월 중에 정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반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마감 1개월 후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지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 기간별 가산세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3개월 이내 : 30%
- 3 ~ 6개월 이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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