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최대 330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신청기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가전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름이 '근로장려금'인 만큼 전년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기간에 신청받고 있으며 정기분은 5월 1일 ~ 31일, 반기분은 3월 1일 ~ 15일 및 9월 1일 ~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준인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며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액수는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165 ~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직장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 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까지는 기초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전년도의 근로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3가지
지급 조건은 가구 형태, 소득 조건, 재산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 액수 및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을 합했을 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형태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가구 구성원
-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기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입양자 포함)는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신청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나이가 70세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의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으로 구성원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구성원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부양자녀가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2. 소득 조건 (기준일 : 2022년 총소득)
가구 형태가 구분되었다면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구성원의 소득을 합한 급액이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3. 재산 조건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 재산 조건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금 등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4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상반기분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기분 신청을 하며 5월 1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 ~ 11월 중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정기
- 2023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1일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15일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15일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 기준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정기분은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 ~ 11월에 신청하고 10월 ~ 1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고,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습니다.
- 정기
- 8월 말
- 기한 후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 하반기
- 6월 말
- 상반기
- 12월 말
5.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액수 기준이 10%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업종(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에 적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원래는 각 가구에 보내진 우편을 통해 신청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 업무가 모바일 서비스를 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신청
-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스마트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안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어서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편 안내문 신청 - QR코드
- 집으로 안내문이 오는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인식하면 홈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우편 또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후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 ARS : 1544-9944로 전화해서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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