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납입 시 720만 ~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저축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을 확인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조건이 더 완화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아래의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19 ~ 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15 ~ 39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2.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자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5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9,330,688 | 7,227,981 |
4. 가구 재산
- 대도시 : 3억 5천만 원 미만
- 중소도시 : 2억 원 미만
- 농어촌 : 1억 7천만 원 미만
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소득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하세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소득증빙 필수서류
-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급여이체 내역서,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 삼성패스, 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간편 인증]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 분들 카카오톡 계정 있으시죠? 그렇다면 간편하게 카톡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페이지 접속
로그인을 하면 복지급여 서비스 리스트가 전시됩니다. 리스트 중간쯤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에 비해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절차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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